속보=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7일 "축의금으로 혼주의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의 저금통, 축의금의 소유권'이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라며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도, 김민석 총리도 경조사비로 수억 원을 모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 많이 걷혔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 최민희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