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는데다 자칫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8월 고령의 저소득층 명의로 대포폰을 유통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조직원 29명과 명의 제공자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노인들 역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고령의 저소득층에게 60만원에서 170만원을 주고 추가로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요금은 명의 제공자에게 청구하고 휴대전화 기기는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 등에서 되팔아 범죄수익을 챙겼다. 또 인터넷에 가입한 뒤 통신사로부터 사은품으로 나오는 상품권, 태블릿PC 등을 되팔거나 소액결제로 구매한전자기기까지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렸다.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비용 등은 명의자들에게 넘겨져 통신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대부분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