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유소 입구에 인도 설치…소유주, 시 상대로 소송 준비

시 소유 부지 도로 확장·인도 설치 공사
“30년 넘게 사용, 내용 통보 한 적 없어”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법적 의무사항”

◇후평 공단오거리 A주유소. 인도 설치 공사가 계획되면서 사업장과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표지통 구간에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춘천의 한 주유소 대표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사업장 진입로가 막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공익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후평동 공단오거리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0월 “인도 개설을 하지 말아달라”며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다. 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올 1월부터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구간에 포함된 일부 부지가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돼 온 곳이었다.

A씨는 “부친이 1994년 주유소를 설립할 당시 시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고, 이후 30년 넘게 해당 부지를 사용해 왔다”며 “그동안 주유소 입구 부지가 시의 땅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2021년 4월 이미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에 인도 설계도를 확정했지만, 당시 우리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며 “올해 초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유소의 입구가 막혀버려 임차인들도 영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하던 B씨는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를 주장하며 A씨에게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3년 계약 중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돌려주는 등 수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춘천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후평산단 일대 보행자 인도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주유소 측이 장기간 부지를 사용해온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다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중앙선 절선 등의 대체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후평 공단오거리 A주유소. 인도 설치 공사가 계획되면서 사업장과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표지통 구간에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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