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하천 불법 점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인과 주민들이 휴가철은 물론 1년 내내 하천 내 불법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공수역을 독점,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횡성군은 진천 교량 아래에서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식탁, 취사도구를 발견, 불법 점용 행위로 확인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14일 뒤 이 시설물은 자진 철거됐다.
이어 지난 8월 원주시는 원주천 인근에서 천막과 야외 테이블을 설치 한 뒤 각종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곧바로 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자 업주는 9월 철거했다.
이처럼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강원자치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적발건수는 모두 83건에 이른다.
불법경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상·그늘막 15건, 가설건축물 10건, 불법상행위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의 지도에 따라 이중 80건은 원상복구 및 철거 등의 조치가 완료됐지만 미조치 3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절차가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도 경기(88건), 전남(85건)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