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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진 강릉대교 교통사고 유발한 30대 만취 운전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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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만취 상태에서 운전,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30대(본보 지난 2월17일 온라인 보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6시36분께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89%였으며, 시속 180㎞에 이르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며 “음주 상태서 과속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초래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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