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체부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점주 밀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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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우체부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고 가게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중이던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이 차량 이동을 위해 주변 차량 운전자와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다가가 "젊은 놈이 건방지다. 공무원들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60대 점주를 때릴 듯 손을 올려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점주가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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