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인 30대 남성이 몰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쳐 1명이 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한 상태"라며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1시에는 통역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해 유족 조사도 진행한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