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며 "(재수사 요청이 온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