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 주장한 경찰관 징역 3년

수사 진행 상황 담은 자료 사진,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배우 故이선균씨가 생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관련 정보를 유출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30대 기자 B씨 등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망 나흘 전 3번째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A 전 경위는 지난 9월 10일 열린 첫 재판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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