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소방서가 이달동안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겨울철 대비 긴급 점검 및 정비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1,005곳,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74곳이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등 23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11일부터 20일간 대상별로 방문해 소화전 수압상태와 방수량 체크 등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또 원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도 함께 나선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연결소방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등으로부서 5m 이내에는 주·장차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최대 8만원, 승합차 최대 9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기 원주소방서장은“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소화전이 얼어 물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소화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