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10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올해 4월8일 A씨는 강원도 춘천 거주지 인근에서 양손으로 이웃 B(14)군 왼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B군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B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먹으로 패고 흉기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B군을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