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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실수로도 산불내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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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원주시청.

【원주】원주시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물론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 사람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주 부론면 노림리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를 밭에 버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밖에 지역 곳곳에서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종태 시 산림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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