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체험학습 초등학생 참변’…1심·2심 유죄판결에 담임교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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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감형에도 유죄판결에 상고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사 면책 요구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일보DB.

속보=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담임교사(본보 지난 17일자 5면 등 보도)가 상고했다.

1심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2심 금고형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A씨측은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m가 아니라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이동 거리는 가정에 기반한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이동거리와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교육활동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의 형사책임을 일정 부분 면책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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