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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다음달 1일~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모니터링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등

【양구】양구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간 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저감 장치 미부착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 장치 부착) 신청을 독려한다. 또한 차고지, 학원가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아스콘, 레미콘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15곳을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매일 1회 이상 감시·점검한다. 이와 함께 강원외고~양구경찰서(7㎞)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 도로 노면 청소 차량과 살수 차량을 투입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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