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환자복 입고 미아동 마트서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 서울경찰청 제공

속보=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33·본보 7월 15일 보도)이 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 이유와 관련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22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김성진이 일면식이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씨가 마트로 들어가 흉기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며 소주를 마셨고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이후 김씨는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치추적 해봐라","마트에서 사람 두 명 찔렀다, 제가"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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