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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폭행 박범계·박주민에 벌금 400만원·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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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천500만원·이종걸 700만원·표창원 500만원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애초 전날 자정까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 8명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는데, 항소한 피고인이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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