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에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