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다.
9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은 학교내 매점 또는 자판기, 복사기 등의 임대를 하고 있는 형태다. 이전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사용료율을 2.5%로 적용해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환급 신청 시 감액 기준을 적용해 환급받을수 있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가 교육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