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는 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철우 위원장은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돈준 의원은 "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과 관련 군 간부에게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경찰·교원·일반 전입 주민을 소외시킬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보완하라"고 했다.
김정미 의원은 "주인없는 노후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간판이 과도하게 사라질 경우 활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 철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묵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복지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철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조부모의 아이돌봄에 대한 군 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