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일 공개됐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던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양민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양민준은 사건 당일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되던 A씨 집을 찾아가 소음 문제를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단지 내에서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 안내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될 정도로 지속적인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관리사무소는 민원이 계속되자 층간소음 위원회를 개최했고, 임대아파트 특성상 맨 꼭대기 층이 비면 양민준의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까지 협의했으나 갈등은 결국 극단적 사건으로 번졌다.
경찰은 양민준을 오는 12일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