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체불임금은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 원주, 나주, 동두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오르는 극한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기업의 선택적 비용이 아니다. 노동의 대가이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원청은 임금지급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의 압박은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은 더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재직자도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3배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제적 제제역시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말로 끝내지 않겠다"며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 제때, 그리고 전액지급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준"이라고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