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를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50톤 이상 유조선과 200톤 이상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선박을 선정해 선박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영 상태를 비롯해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폐유 및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 선원의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보존 의식 등을 포함한 총 11개 항목을 심사했다.
그 결과 ‘삼표 2호’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80%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범선박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관리법’과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과태료의 2분의 1이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예방은 법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모범선박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 관리에 앞장서는 선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