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육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절차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나 개인적 일탈도 아닌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단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길 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며 "군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