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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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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간 자동차세의 4.6%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4,161건을 접수해 총 8억8,448만원의 세액을 납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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