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방문, 임금체불 시정 명령에 대한 공동 소명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시정지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용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관리 체계 하에 형성된 브로커 개입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사용자인 농가는 임금을 편취한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기계적으로 적용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원인 미고려 △고의·중과실이 없는 농가에 과도한 책임 전가 등을 꼬집었다.
박재순 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은 “고용주인 농가들도 피해자인데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판단에 해당한다”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 관리 책임에 대한 별도 조사와 관계기관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양구 농가 70여 곳에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에 브로커 수수료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