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정부의 ‘인공지능(AI) 행동계획(안)’에 포함된 저작물 면책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AI가 뉴스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학습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방식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허락권)인데, 이 방식은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에 대해 협회는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 5대 선결 과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