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역 주도 성장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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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모두의 성장 위한 법적 기반 시급”…조직·단체 동참 호소

지역 주도 성장과 공동체 회복, 민생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출신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비례)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소멸과 공동체 해체가 구조적 위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기왕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등 50여 개 사회연대경제 단체·조직이 동참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연대·협력·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판로 지원, 전담기관 설립, ODA 협력 확대 등 실질적 추진 기반 마련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려, 현장 단체들의 정책 건의와 지원 요구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성장이 곧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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