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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선충병 추가 발생에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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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 감염목 추가 발견
긴급 방제 및 이동 제한 조치 강화
성내동·내미로리 등 5,280㏊ 반출금지구역 지정

【삼척】삼척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9그루가 추가로 확인되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확인된 감염목은 도경동과 등봉동 일원 4필지에서 발생했고,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예찰과정에서 감염 의심목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하고 정밀 검경을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감염목이 확인된 지역이 기존 발생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도로·마을·철도시설 등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피해 확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감염목 9그루는 모두 벌채 후 파쇄하고, 그루터기는 훈증 처리하는 한편 감염목 주변 30m 이내 구역은 소구역 모두베기를 벌인다.

30m에서 60m 구간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 발생지 외곽 지역까지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해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교동과 성내동 일원을 포함해 내미로리, 사둔리 등 5,280㏊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입목과 원목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목의 무단 이동, 훈증 처리된 목재의 훼손·반출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이동 제한을 준수하고,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을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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