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빈집 철거 시 동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총 38동이 대상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 화재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미관 저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