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주자의 자발적인 설치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에 발생한다”며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