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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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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노후 공동주택 대상
안전·편의시설 개선 비용 지원
CCTV 설치,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정주 여건 대폭 개선 기대

【삼척】삼척시가 올해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 77개소, 연립주택 39개소, 다세대주택 76개소 등 192개 단지이다.

각 단지의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일부 항목)까지,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단지내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지원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맞춤형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삼척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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