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지역내 12만1,581필지를 대상으로 올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 등의 토지특성과 관련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4월 6일까지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산정,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