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마약 전과에도 불구 아파트 단지 내 집에서 마약을 보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혁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원 추징 등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 모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상당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수법으로 흡연하거나,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상당량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말린 대마와 상당량의 필로폰황을 여러 가지 수법으로 보관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대마 관련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