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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 “원주시의회 주민자치위 조례 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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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 역할이 현 정부 기조…특정 조직 겨냥 시 책임 따져야”

◇ 최혁진(비례) 국회의원.

속보=원주시의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본보 지난 11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원주시의회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조례의 주요 내용과 구조가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을 보조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논의·결정하는 주체로, 행정은 이를 관리·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며 “만약 특정 조직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례가 설계·의결됐다면 위법한 입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정책 기조와의 불일치 여부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황정순 원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원주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간 운영 실태 논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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