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환경영향평가 권한 넘겨받은 강원특별자치도, 협의 기간 열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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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협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원자치도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으로 1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평가 협의를 진행했을 때보다 2일 가량 단축된 수치다.

지난해만 보면 평균 협의 기간이 19.7일로 크게 단축됐다. 법정 협의 기간인 30일보다 무려 10.3일(34%) 앞당겼다.

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는 물론 도·시군 현안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환경 보존과 지역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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