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300원, 농약 봉지 ㎏당 2,200원 등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 전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털어낸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