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찰은 12일 대법원이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활동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및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혐의 증명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확보한 증거를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위법한 증거 수집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송 대표 외에도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