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5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했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과 시점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유출 등으로 인해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규모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