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에 취해 이유없이 수십차례 112에 전화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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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유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튿날 오후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데다 112신고 횟수 및 간격 등을 감안할때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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