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26일 개최된 통일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지난 설 연휴 진행된 정 장관의 현안 입장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무인기 침투행위에 대한 항공안전법 상 처벌 규정 강화와 남북관계발전법 내 금지 규정 명문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조례 제정도 이뤄졌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 중 무인기 침투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이날 ‘무인기 대북 침투 재발 방지 및 진상조사 철저 촉구 결의문’을 정 장관에게 전달했다. 군은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표한 것에 환영한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군으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접경지역이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히며 대북 사과 입장 발표와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군은 통일부 소관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추진 중이다. 올해 최초 지정을 목표로 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논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