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해 교육과 정기점검 등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연금·보조금 집행·정산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 조정과 현장방문점검 시행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 출연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인정액 등을 회수해 국고에 납입한다.
하지만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이 2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와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부도·경영악화와 같은 사유로 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인정액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매몰 비용 발생을 막고 중소기업 혁신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