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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시장 선거 입지자 6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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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3지방선거 도내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역의 음식점에서 B재단 도지부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와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D·E·F는 같은 지부 산하 시지회 사무국장 G씨에게 각각 70만원, 50만원, 17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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