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씨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