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4차 개정(본보 지난 27일자 1면 보도)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행으로(강원도가 요구한 특례 중) 78%가 수용됐다”며 “석탄경석 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완화, R&D(연구개발 자부담을 완화 특례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도 있다. 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특례 조항 등 중요한 특례들이 몇 가지가 빠졌다”며 “오랜 기간 정부와도 협의를 해왔는데 마지막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국회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역시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대응해) 추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4차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여야 공동 대표발의가 이뤄진다면 더욱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전남광주통합특법법 등) 통합특벌법에는 열의를 보이면서 강원특별법 등에는 소극적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자치도는 국제학교 설립·운영,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3차 개정안 에 담겼으나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도입된 특례를 중심으로 130여개 조항의 4차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