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 위택스 이용 문의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