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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범죄 저지른 30대 폭행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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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2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상습 폭력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또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 등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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