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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토성면 의료환경 바뀐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읽어주는 뉴스

지역 내 봉포의원 신규 개설에 따른 조치
토성면 보건지소 앞으로 처방전 발급만 수행
오는 6월23일까지는 행정예고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 토성면의 지역 의료 환경이 오는 6월부터 변화한다.

병원이 없었던 토성면에 최근 봉포의원이 새로 개설되며 해당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변화는 최종적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토성면 보건지소는 진료와 함께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 및 제공을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토성면 보건지소는 앞으로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할 방침이다.

또 봉포의원 인근 약국인 봉포약국도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담당하며 의약분업을 적용받는다. 다만 지역 내 다른 약국인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봉포의원과 1.5㎞ 이상 떨어져 있기에 예외지역 준용 기관으로 인정,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어 두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도서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성면 역시 해당 규정의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여태껏 의약분업 예외지역 자격을 유지해 왔던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6월23일까지 SNS와 군 소식지 등을 통해 토성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진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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