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개헌안에는 기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