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언행 등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날 검사징계법 8조에 근거해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내용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고 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를 감찰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