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실천

안현국 강원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최근 해외 직구 및 온라인 거래의 확산으로 불법무기류 유입과 제작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하거나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 후 방치되거나 미반납된 엽탄 등이 주변에서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가 우려된다. 실제로 4월 1일부터 도내 A시에서는 공기총이, B시에서는 도검과 분사기가, C군에서는 엽탄 등이 각각 접수되는 등 불법무기류가 우리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무기류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경찰청에서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류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신고대상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무허가로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법무기 제작 방법이나 판매 글이 유통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사이버 공간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소지 희망 시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불법무기 신고를 통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불법무기 제조·판매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는 단순 호기심이나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보관해서는 안된다. 방치된 총기 한자루, 엽탄 한 발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 가정이나 주변에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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